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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암골 뉴스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지켜요 -'안전속도 5030' 시행-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4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50㎞이사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이하로 제한한다. 제한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가 0.2명, 스웨덴 0.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이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속도 5030’이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안전속도 5030'시범 운영을 벌인 결과 전국 68개 구간에선 전체 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13.3%, 사망자 수는 약 63.6% 각각 감소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시범운영을  2019년 8월부터 한밭대로(갑천대교4가~한밭대교4가)와 대덕대로(대덕대교4가~큰마을4가), 대둔산로(산성4가~안영교) 3개 구간에 대한 결과, 평균 12.9%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대전경찰청은 운전자의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단속을 3개월간 유예하고, 유예기간 마지막 1개월은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로 확인된 위반 운전자에 대한 과태료 통지서 대신 계도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 뒤 위반할 경우 제한 속도 20㎞이하

초과 시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속도20~40㎞초과 시 범칙금 6만원(과태료 7만원)과 벌점 15점이 각각 부과된다.

 

주민기자 유끼꼬

 

 

 

[운전자의 시선]

 

“저는 대리운전기사 경력을 포함하여 20년 동안 운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4월 17일부터 5030 운전속도 정책을 실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러한 정책이 큰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판암동인근은 대다수가 스쿨존이거나 노인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Km 이하 주행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자주 차량을 운행하는 4시정도의 시간에는 대전시내 도로사정이 한가합니다. 그럼에도 편도 3차선 이상에서 50Km로 주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불편하고 자원낭비처럼 느껴집니다. 도로 구간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정책이 실시되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기자 윤쾌

 

[보행자의 시선]

 

5단지 00학생

"아침에 등교를 위해 버스를 타는데 예전보다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급했어요. 그런데 또 보행자입장에서는 평소보다 자동차가 천천히 가는지 잘 모르겠더라구요. 아직까지는 5030 정책 시행 전 후의 큰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5단지 00학생-

 

 주민기자 유끼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