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30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지켜요 -'안전속도 5030' 시행- 전국 도로의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이 지난 4월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도심부 일반도로에서는 시속50㎞이사로, 주택가,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이하로 제한한다. 제한속도를 줄이는 '안전속도 5030’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한국의 보행자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는 노르웨이가 0.2명, 스웨덴 0.3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5명이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속도 5030’이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부터 2년 동안 '안전속도 5030'시범 운영을 벌인 결과 전.. 더보기 이전 1 다음